제8조(인증절차)
① 졸업인증 심의는 졸업대상자의 7학기 말에 심사를 심의 시작을 원칙으로 한다. <신설 2022.12.15.>
② 극동인증위원회는 인증심의자료를 근거로 인증을 심의하며 그 결과를 교무과로 이관한다. 단, 인증 후 변경된 사항이나 자료 중 전공, 교양, 봉사의 재인증은 학칙시행세칙에 따른 졸업사정회의 심의로 대신 할 수 있다. <신설 2022.12.15.>
③ 졸업인증을 충족하지 못한 자는 미충족 인증 영역 주관부서에서 지정하는 별도의 과정을 반드시 이수하여 졸업인증을 획득하여야 한다. |
제8조(인증절차)
① 교무과는 졸업인증제 적용을 받는 졸업사정대상 명단을 7학기 초까지 교육품질인증센터에 제공해야 한다.
② 교육품질인증센터는 비교과인증에 대해 주관부서 운영 결과 자료를 근거로 인증 결과를 8학기 종료 후 졸업사정심의 전까지 교무과로 이관한다.
③ 전공, 교양, 봉사의 인증은 졸업사정회의 심의로 대신한다.
④ 졸업인증제 통과 대상자에 대해 수료증 부여를 위해 교무과는 ③항의 결과를 교육품질인증센터에 학위수여식 전까지(약 2주전까지) 제공해야 한다
⑤ 비교과 인증 관련: 비교과프로그램은 6학기 말(3학년)까지 운영을 완료함을 원칙으로 한다. 학과/전공은 졸업인증제 적용을 받는 담당 학생에 대해, 6학기 말(3학년)까지 학생역량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통과 여부를 확인 후 미충족 영역을 이수하도록 지도해야 한다. 미통과 학생에 대해서는 주관부서에 요청하여 주관부서에서 지정하는 별도의 과정을 반드시 이수하여 졸업인증을 획득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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