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교소개 미래를 디자인한다

규정사전예고

졸업인증시행세칙 개정(안) 사전 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- 작성자, 조회수, 등록일, 첨부파일, 상세내용, 이전글, 다음글 제공
졸업인증시행세칙 개정(안) 사전 예고
작성자 교육품질인증센터 조회수 151 등록일 2024-02-06 19:08:54
첨부파일
극동대학교 졸업인증시행세칙 개정()을 사전 예고하오니,
의견이 있으신 경우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시어 기한 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 

. 개정 규정명: 졸업인증시행세칙 (극동규정 제227호)
. 개정 규정 주요 내용 (신구 대조표):  전문 [붙임 1] 참조
 
기존 규정 (개정: 2022.12.25.) 개정 규정 
6(대상면제)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는 졸업인증제의 적용을 면제한다.
외국인 입학생
편입생

총장이 인정하는 예외
대상 학생
6(대상면제)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는 졸업인증제의 적용을 면제한다.
① 외국인 입학생
② 편입생

③ 총장이 인정하는 예외대상 학생
④ 정원외전담학과
만학도 (30세 이상, 입학학기 개시일 기준)
일반비교과프로그램의 운영주관부서는 각 프로그램 운영 센터로 하며, 전공비교과프로그램의 운영주관부서는 해당 학과로 한다. ③ 일반비교과프로그램과
전공비교과프로그램 운영주관부서는 비교과센터로 한다.
극동인증위원회 교육품질인증위원회
8(인증절차)
졸업인증 심의는 졸업대상자의 7학기 말에 심사를 심의 시작을 원칙으로 한다. <신설 2022.12.15.>
극동인증위원회는 인증심의자료를 근거로 인증을 심의하며 그 결과를 교무과로 이관한다. , 인증 후 변경된 사항이나 자료 중 전공, 교양, 봉사의 재인증은 학칙시행세칙에 따른 졸업사정회의 심의로 대신 할 수 있다. <신설 2022.12.15.>
졸업인증을 충족하지 못한 자는 미충족 인증 영역 주관부서에서 지정하는 별도의 과정을 반드시 이수하여 졸업인증을 획득하여야 한다.
8(인증절차)
① 교무과는 졸업인증제 적용을 받는 졸업사정대상 명단을 7학기 초까지 교육품질인증센터에 제공해야 한다.
② 교육품질인증센터는 비교과인증에 대해 주관부서 운영 결과 자료를 근거로 인증 결과를 8학기 종료 후 졸업사정심의 전까지 교무과로 이관한다.
③ 전공, 교양, 봉사의 인증은 졸업사정회의 심의로 대신한다.
④ 졸업인증제 통과 대상자에 대해 수료증 부여를 위해 교무과는 ③항의 결과를 교육품질인증센터에 학위수여식 전까지(2주전까지) 제공해야 한다
 
⑤ 비교과 인증 관련: 비교과프로그램은 6학기 말(3학년)까지 운영을 완료함을 원칙으로 한다. 학과/전공은 졸업인증제 적용을 받는 담당 학생에 대해, 6학기 말(3학년)까지 학생역량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통과 여부를 확인 후 미충족 영역을 이수하도록 지도해야 한다. 미통과 학생에 대해서는 주관부서에 요청하여 주관부서에서 지정하는 별도의 과정을 반드시 이수하여 졸업인증을 획득하여야 한다.
 
 
4. 회신기한: 2024.02.13.까지
5. 회신방법: 전자공문 또는 e-mail (porori@kdu.ac.kr)
 
붙임  1. 극동대학교 졸업인증시행세칙 개정() 전문 1.
        2. 검토의견서(제출양식) 1.  .
 
다음글 대학자체평가규정 개정(안) 사전 예고
이전글 대외협력처 소관 규정 개정(안) 의견 사전 예고 알림